금감원은 옴부즈만 주요 활동실적을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을 방문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 중 7차례 회의를 개최해 31건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해 21건 과제를 수용했다. 21건 과제 중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9건, 금융회사 고충사항 관련 12건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등이다.
옴부즈만 논의 결과, 2017년 3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던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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