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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과제] 카드 대형 가맹점 '갑질' 해소할까…대주주 심사 태도 변화 '관심'

기사입력 : 2019-09-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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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9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9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바뀌며 2금융 업계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일단 올해 초 카드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만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은 위원장이 확신을 주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완화를 요구하는 규제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돌아설 지 관심이 쏠린다.

◇ 대형 가맹점 '갑질' 막아달라는 카드업계

은 위원장이 최근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카드업에 유리한 입장을 밝혀 카드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대형 카드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956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원(1.05%) 줄었다. 업계는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하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3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들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자 일부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은 위원장은 “현행법상 카드 수수료율 산정 체계, 카드사·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엄격한 원칙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형태로 상당부분 카드 수수료를 보전 받고 있어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지난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이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2253억원에 달했다.

은 위원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음으로써 중소형 가맹점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내용을 구체화해 신용카드업자와 대형가맹점이 여신업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적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심'

한편 은 위원장이 '까다롭다'는 평을 듣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전향적으로 돌아설 지도 관심이다. 현재 카드업계와 저축은행 업계에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기다리는 곳이 여럿 있다. 지난 5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은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MBK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은 M&A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몇몇 저축은행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와 사업 시너지를 노린 타 업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 당국 심사가 까다로워 M&A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광다이오드(LED)업체 씨티젠은 금융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대원저축은행 주식 양수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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