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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과제] 'DLS사태' 금융소비자 보호·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관건

기사입력 : 2019-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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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책임원칙·보호 균형 과제
10월 인뱅 접수 시작 흥행 촉각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호 금융위원회는 당장 'DLS 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과제에 맞닥뜨려 있다.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된 만큼 '투자자 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이뤄야하는 중책을 안았다. 상반기에 실패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흥행까지 이뤄야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소비자원은 'DLS·DLF사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DLS 사태'는 독일 국채금리를 연계한 DLF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한 상품으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건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PB센터에서 상품을 영업할 때 원금 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판매실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S 상품은 당장 18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손실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상품 만기가 6개월로 짧게 설정돼 비이자수익을 올리기위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S 사태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다 살펴보겠다"며 "우선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DLS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은성수 위원장은 출근하자마자 DLS부터 다루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LS 연계 DLF'가 사모펀드를 통해 판매돼 투자자들을 전문 투자자로 볼 것인지, 투자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DLS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은성수호 금융위에서도 금소법 입법에 방점을 둘 수도 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흥행도 은성수호 금융위원회의 과제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역점을 뒀던 사안이었으나 상반기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와 키움증권컨소시엄이 모두 탈락 고배를 마셨다. 당시 최종구 전 위원장도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흥행을 위해 키움컨소시움, 토스컨소시움에 탈락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인 '금융 혁신' 대표로 꼽히는 만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혁신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흥행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불화가 지속됐던 금융감독원과의 불협화음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현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윤석헌 금감원장과 조화도 이룰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다시 합쳐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간 분리돼 운영해왔는데, 또 다시 합칠 수는 없다"라며 "금감원을 다시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면 많은 행정소요가 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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