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발표했다.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직전 1년간 세전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용등급(KCB, NICE 중 낮은 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용이 곤란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에서는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에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농협·KEB하나·우리은행은 올해 4분기,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출 가능여부는 1397 콜센터(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이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 가능하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곳)에 방문해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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