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계획'을 발표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카드결제가 차단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데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에 악용될 수 있어 보안성 인증을 통한 갱신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등록 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 단말기 제조사가 진행한다.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는 거래하는 밴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한 S/W 결제 방식은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해 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이 신용카드 불법 복제와 부정 사용에 악용되지 않도록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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