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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안 인증 끝나는 1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점검한다

기사입력 : 2019-08-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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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다음 달부터 보안 인증이 끝나는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348개에 대한 점검 절차가 진행된다. 보안 인증 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주들에게 별도로 요구되는 조치는 없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안성을 검증받은 카드 단말기의 인증 유효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내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은 348개로, 약 167만개의 가맹점이 이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카드결제가 차단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데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에 악용될 수 있어 보안성 인증을 통한 갱신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등록 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 단말기 제조사가 진행한다.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는 거래하는 밴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당국의 단말기 갱신절차 계획에 따라 이날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와 관련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이달 중으로 단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사용연장 이력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한 S/W 결제 방식은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해 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식이 신용카드 불법 복제와 부정 사용에 악용되지 않도록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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