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2014년부터 11인 이상 승합차에만 허용했던 캠핑카 튜닝 규제를 푼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튜닝 승인·검사 면제도 기존 59건에서 86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환기장치 설치 등에 대한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부품도 늘리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이날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아왔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확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 넘어 산' 현대모비스, 순환출자 넘기면 중국발 로봇 경쟁 [저PBR 숨은그림찾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913502608604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실적 좋은' 삼성전기 장덕현, LG이노텍 문혁수보다 덜 받는 이유 [가성비 C-레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2138450191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