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 시장 확대에 나선다. 특히 대형 승합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2014년부터 11인 이상 승합차에만 허용했던 캠핑카 튜닝 규제를 푼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간 6000대, 1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력·제동 등 8개 장치에 대한 튜닝 사전 승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치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는 시행한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도 기존 59건에서 86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환기장치 설치 등에 대한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부품도 늘리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이날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아왔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확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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