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기업은행과 지난 31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의 △기보 내규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출연하고, 기보는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약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료를 매년 0.2%p씩 지원한다. 기보 자체적으로도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7%p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년 기술경력자가 축적한 고난도 기술과 노하우가 기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와 혁신성장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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