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내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실시 등의 각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 한국콜마는 현재 특허∙실용 출원 538건, 등록 295건, 디자인 출원 297건, 등록 203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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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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