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 심사 우대 가점 및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국콜마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실시 등의 각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독자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융합∙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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