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금융위·기재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로 정무위에 성장돼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캠코 역할과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했다"고 말했다.
캠코법이 개정되면 법 제1조에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반영된다. 나열식이던 업무조항도 체계화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회생기업에 대한 DIP 금융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회생법원과 협업할 예정이다.
20년째 동결된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 3조원으로 늘려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문창용 사장은 "법 개정 시 회생기업 지원 등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LP 앵커 투자자로 참여, 연기금 등 투자를 견인하고 회생법원, PEF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인 연대보증 채무조정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회사ㆍ정책기관이 보유한 연체 법인채권을 공사가 매입한 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감면 및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을 하고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 법인 연대보증채권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평가하여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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