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과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이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한캠핑장협회 사무국 강명훈 사무총장은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으로 기존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된 보험은 반드시 법적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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