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부터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종이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회사 또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 명세 및 권리 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모 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또한 용이해진다. 비정형 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인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재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마지막으로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되며, 전략적 의사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인 9월 16일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예정이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 가능한 대상은 작년 말일 기준으로 예탁 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오는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 관리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한편 전자등록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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