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 '약정금리+3% 이내'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대출 이자율은 그간 최고금리에 근접해 있어 굳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연체이자율 제한은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이미 적용하고 있고, 대부업자만 빠져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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