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모빌리티의 탄생 의의를 설명하는 홍보 문구/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실질적으로 카풀 사업에 실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급제 대리운전 서비스 도입으로 기회를 찾는 모양이다.
29일 기업은 T대리운전 기사 앱을 통해 카카오 서포터즈라고 명명한 시급제 기사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된 기사들의 실제 운행 투입은 6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 선정과 계약을 위탁업체에 위임한다.
기사들의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만4000원의 시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별도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받지는 않으며 보수는 분단위로 계산되어 일한 시간 만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활동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고, 대기 시간 또한 근무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서포터즈 서비스는 자동으로 콜이 배정되는 것이 특징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피크타임에 앱에서 서포터즈 활동하기를 눌러 모드를 전환하면 해달 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목적지는 수락 후에 볼 수 있으며 거절은 5초 안에 가능하다.
우선 수도권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될 이 서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