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4월 30일 진행된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제도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재학기간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사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세부 시행방안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 노사는 오는 7월부터 런치타임 의무사용제 1시간도 도입한다. 런치타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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