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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국유지 15년간 불법 사용...롯데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19-05-09 17:27

(최종수정 2019-05-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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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통보 무시, 6천만원 변상금만 납부 관련
"지역주민 위한 사회공원 차원서 변상금 감수한 것"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이미지 확대보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롯데가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 국유지 불법사용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롯데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은 인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해당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별장 측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지난 8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 2만2718㎡를 지난 2003년부터 불법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점유를 시정하라고 통보했지만 롯데 측이 매년 6000만원 가량의 변상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2013년까지 해마다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인원이 늘어나서 1년 중 며칠만 국유지를 일부 사용한 것"이라며 "평소 주민들이 단체행사 목적으로 국유지를 즐겨 사용해서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종의 '지역사회 기부 차원'으로 변상금을 감수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드린다"며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수자원공사 측에 공사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롯데도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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