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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정보저장소 도입 ‘속도’

기사입력 : 2019-05-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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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정보저장소 도입 ‘속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해 사업목적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

또 시장위원회 결의 대상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를 포함시켰다.

파생상품시장본부 업무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관리 및 보고’를 신설했다.

거래소는 내달까지 TR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TR은 장외파생상품의 상세 거래정보를 수집해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보관하는 중앙집중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지난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차원에서 각국의 TR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항이 합의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TR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거래소를 TR로 선정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가 TR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면 TR은 해당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또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6304조원으로 전년(1경3962조원) 대비 16.8% 늘어났다.

장외파생상품 잔액도 9279조원으로 전년 말(7947조원)보다 16.8%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거래 규모는 시장신뢰 훼손, 유동성 저하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의무, TR 도입 등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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