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낮아 ‘불황형 대출’로 통하던 보험 약관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기존에 약관대출 정보는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향후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간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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