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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5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은행 등 전 금융권 공유…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9-04-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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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행정 예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상대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낮아 ‘불황형 대출’로 통하던 보험 약관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약관대출 현황을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규제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대부업권의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해 취약차주들의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기존에 약관대출 정보는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향후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6월 초 2금융권에 대한 DSR 도입에 앞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한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간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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