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약관대출 현황을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규제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대부업권의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해 취약차주들의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향후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6월 초 2금융권에 대한 DSR 도입에 앞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한다.
이런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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