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경상남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 영위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3000만원까지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경상남도 이차보전 3.0%p 지원, 대출금리 0.5%p 감면, 보증료 0.1%p 우대(0.05% 최저보증이율 적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한도 이차보전을 적용 받으면 고객이 부담하게 될 금리는 최저 0.10%에서 최고 0.24%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김백용 상무는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BNK경남은행과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3월 체결한 경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대출 이자 지원 및 보증 조건 완화로 경상남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열정과 잠재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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