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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원도 산불 간접피해 기업도 금융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9-04-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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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현장방문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강원도 산불에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직접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한화손해보험 강릉지점을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앞서 5일 발표된 상환유예/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불피해 관련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운영키로 했다.
신보, 농신보 특례보증 확대안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보, 농신보 특례보증 확대안 / 자료= 금융위원회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직접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졌다.

16일부터 신보와 농신보는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간접피해는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일반 시중은행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까지 확대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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