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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차기 회장 선임 위한 공식 절차 개시

기사입력 : 2019-04-12 16:17

(최종수정 2019-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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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 임기 1년 앞두고 CEO승계 절차 가동
전문성·리더십 갖춘 후보자군 압축해 적임자 확정

△KT가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했던 지난 2일, 모델들이 5G를 기반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다/사진=KT 이미지 확대보기
△KT가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했던 지난 2일, 모델들이 5G를 기반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다/사진=KT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12일 KT 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2019년 주요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현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3월 정기 주주총회는 지배구조위원회, 회장후보심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손질한 바 있다.

정관에 따라 KT 이사회는 첫 단계로 지배구조위원회를 구성해 회장후보자군 확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내 회장후보자군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KT 또는 그룹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KT) 직급 기준으로 부사장 이상인 자로 구성된다.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사내이사로서 지배구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회 사장과 이사회 간사인 박종욱 부사장은 사내 회장후보자군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사내 회장후보자군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외 회장후보자군 확보를 위해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KT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정관에 따라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선정한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 후 이사회를 거쳐 회장후보를 확정한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후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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