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천만불)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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