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이하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천만불)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 측은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라며 “이는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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