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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

기사입력 : 2019-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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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부터
7일이상 1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1~2일
40만 원
3~4일
80만 원
5~6일
100만 원
7일 이상
120만 원
△KT가 서울 마포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책정한 보상금/사진=오승혁 기자

KT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부ㆍ통계청ㆍ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 소득,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 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두 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서비스장애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KT 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 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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