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상악화 등의 자연적 요인이 최소화돼 손해율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쉬운 상품구조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영업도 용이해 최근 손보업계는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김용덕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지난여름 무더위는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할 만큼 (예상 밖으로 기온이 높아)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평을 내놓은 바 있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도보보다 차량이동을 선호하고, 한 차량에 2인 이상 승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고율과 보상책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용덕 협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으나 실적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사실상 손보업계 마케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만회해 업계에 만연한 ‘역성장’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시세하락 손해부터 노동연한 확대까지…여전히 산적한 차보험료 인상요인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로, 현행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에 대해서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출고 2년이 넘은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추가 보상을 위해 소송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출고 2~5년 자동차는 약 528만대였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이 또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차 출고시기가 빨라지면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길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보상 기한에 맞춰 3~4년 정도 차량을 굴리다가 5년째에 사고를 내 시사하락피해를 보장받는 ‘보험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시세하락피해 보장연한 확대가 대물 보험료 기준 최소 0.45~1.1% 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노동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운전자 고령화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에 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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