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던 알 감디 대표의 혐의를 지난달 21일 무혐의로 결론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알 감디 대표와 오해를 풀고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지난달 알 감디 대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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