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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실질적 증세" 비판 나와

기사입력 : 2019-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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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혀 9번째 연장된 일몰기한을 올해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카드 사용액으로 1250만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혜택'이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처음에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세원이 투명해진 현재로서는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하지만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를 검토하면서도 끝내 연장하는 것은 소비자 반발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해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소비자 저항이 거셌다. 또한 20여년간 유지한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1999년 첫 도입 이후 연장만 9번째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연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정말 축소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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