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카드 사용액으로 1250만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500만원이다. 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300만원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100만원씩을 합한 금액이다.
신용카드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다. 학원비라고 해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는 안되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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