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면 카드 사용액으로 1250만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500만원이다. 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300만원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100만원씩을 합한 금액이다.
신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카드사가 중고 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중고 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하는 식이다. 올해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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