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13일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팀장, 김정선 SKT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 등 데이터경제 전환 글로벌 추세를 논의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교수는 발표에서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 EU PSD2,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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