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는 펀드, 보험 계약서에 수익률, 비용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명시된다.
펀드는 그동안 펀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매월 안내해왔다. 실질수익률 산정 시 선취 판매수수료 등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수익률 산정방식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환매예상금액도 부정확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수익률 등 운용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에 따라 안내된다.
금융회사들은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과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비용과 수수료, 평가금액,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 누적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펀드는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익률 산정방식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 단위로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된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 변액), 연금저축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을 고려해 12월 31일부터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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