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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감 몰아주기' 박문덕 회장 장남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 기소

기사입력 : 2019-0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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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이미지 확대보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검찰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서영이앤티는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2007년 인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5000만원 상당 지원한 혐의 △2014~2017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 상당 지원한 혐의 △2014년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원 상당 지원한 혐의 △2008~2015년 계열사인 서영이앤티 직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의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모두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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