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는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지는 데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평시에 비해 교통사고가 38% 이상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 가족 단위 귀성객이 많아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규모도 훨씬 크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의 다른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설 연휴 전이 되면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엔진오일·브레이크·타이어 공기압 등을 비롯한 10~20여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미 현대해상·더케이손해보험 등은 전국 지정영업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 역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한 장거리운행을 위해 출발전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뒷 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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