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동부건설은 설 명절을 맞이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대금 집행은 오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자재 및 장비업체 등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 부담을 우려하여 평소보다 대금지급을 앞당겼다. 이에 예정일에서 열흘 앞당긴 1월 21일에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햇다.
동부건설은 매 명절 마다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해왔으며,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 일체의 기성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조기집행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생협력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