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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