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 물류비 ‘갑질’ 혐의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다음 달 초까지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4000억원대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번 제재가 확정된다고 해도 롯데마트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마트 국내 부문 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공정위 제재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그러나 적정한 마진을 확보한다면 실적 추가 악화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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