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현행 체제에서는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현행 체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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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 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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