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행사는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대해상 CCO(최고고객책임자) 황미은 상무와 전국 소비자보호 실장 등 관련 임직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에 서약했다.
행사에 참석한 현대해상 CCO 황미은 상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를 2019년 경영방침 중 하나로 선정하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제정하는 등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인식제고와 민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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