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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국내 출시 RAV4에 안전사양 빼고 '美최고안전차' 허위광고...과징금 8억

기사입력 : 2019-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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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토요타가 RAV4를 국내 출시하며 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를 허위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2015~16년식 RAV4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출처=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2015~16년식 RAV4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출처=공정위)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 출시된 SUV모델인 RAV4(2015~2016년식)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출시된 RAV4 차량에는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강재가 빠진 RAV4는 IIHS의 최고안전차량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실제 미국에 출시된 2014년식 RAV4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고, IIHS의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Poor'을 받았다.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충돌실험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5~16년식 RAV4 카탈로그(마지막 페이지) 내용. (출처=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2015~16년식 RAV4 카탈로그(마지막 페이지) 내용. (출처=공정위)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에 RAV4 카탈로그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내용은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에 위 광고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양이 다른 해외-국내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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