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 출시된 SUV모델인 RAV4(2015~2016년식)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출시된 RAV4 차량에는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강재가 빠진 RAV4는 IIHS의 최고안전차량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실제 미국에 출시된 2014년식 RAV4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고, IIHS의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Poor'을 받았다.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충돌실험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 한다.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에 RAV4 카탈로그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에 위 광고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양이 다른 해외-국내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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