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 5종을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하는 민원수수료를 인터넷으로는 낼 필요가 없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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