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는 14일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과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법인 농심아메리카와 오뚜기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후 미주 지역에서 이어졌다. 2013년 7월 22일 더 플라자 컴퍼니는 농심과 미국 현지법인 농심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도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오뚜기와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 의혹을 벗어났다. 아직 원고 측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현재 미정이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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