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그랜저(왼쪽)과 메가트럭 와이드캡. (사진=환경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으로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3개 차종 7만8721대를 시정(리콜)하는 계선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2016년 11월 1일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2015년 1월 1일~2018년 8월 26일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이다.
그랜저는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복이 기준치를 171% 초과해 2018년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는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결함 원인으로 나타났다.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랜저는 080-600-6000으로, 메가트럭 등 대형 차량은 080-200-6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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