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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화재위험대비담보 신설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 개정 출시

기사입력 : 2018-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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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급배수시설누출 및 ‘업계 유일’ 스프링클러누출 손해보상

△사진=MG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이 상품은 상해,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법률비용 등을 종합 보장하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1종(주택물건)과 2종(일반물건) 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신설한 담보가 눈에 띈다. ‘건물복구비용지원’ 특약은 화재사고 이후 손해를 입은 건물의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4일부터 보장하던 ‘주택화재임시거주비’를 1일부터 보장해 보장기간을 확대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누수 발생시 우리집 건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비’도 제공한다. 이는 수도관 누수 발생시 아래집의 손해만 보장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완한 것이다. 또 업계 유일하게 스프링클러설비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상’담보도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임대차보증금∙행정소송 법률비용담보를 통해 일상 속 법과 관련된 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완벽하게 보장한다(중복가입 불가). 이 외에도 다양한 벌금 및 사이버 상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보장(가족사이버명예훼손,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담보도 준비되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함께 보장한다.

MG손보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자 화재사고 예방 및 대비에 모두 힘쓰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담보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한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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