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이 상품은 상해,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법률비용 등을 종합 보장하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1종(주택물건)과 2종(일반물건) 중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누수 발생시 우리집 건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비’도 제공한다. 이는 수도관 누수 발생시 아래집의 손해만 보장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완한 것이다. 또 업계 유일하게 스프링클러설비 장치의 누수 또는 방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스프링클러누출손해보상’담보도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임대차보증금∙행정소송 법률비용담보를 통해 일상 속 법과 관련된 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완벽하게 보장한다(중복가입 불가). 이 외에도 다양한 벌금 및 사이버 상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보장(가족사이버명예훼손,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담보도 준비되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함께 보장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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