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에 맞춰 자녀 명의로 저축할 수 있는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을 이날부터 판매한다.
아동명의 계좌로 만기 시 자동이체 등록,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3.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기본이율에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연 5.0%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율은 아동수당을 'MG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만 하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만 6세 이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확장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아동(아동수당 수급자)과 연관된 적금상품을 출시했다”며 “특히 우대이율의 충족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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