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구은행 해고임원 5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서 해고임원 복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심문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해고임원 5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인용' 판정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은행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판정서가 발송되면 해고 임원을 복직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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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기사 모아보기 회장 취임 직후 대구은행과 곙려사 임원 17명이 김태오 회장 인적 쇄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 9명을 해임한 바 있다.
이 중 비리와 무관한 임원까지 해임 대상이 되면서 일부 임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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