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에서는 ‘장례비용’ 담보 신설을 통해 반려동물이 사망(적법한 안락사 포함)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담보 신설을 통해 가입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반려견만 가입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수술입원형상품’ 가입 시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상품’ 가입 시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6세이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한 기존 보험과는 달리 신규가입시에는 7세까지, 갱신시에는 11세까지 보장을 가능케하여 보험 가입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두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약’을 통해 10% 할인된 보험료로 다수의 반려동물도 집중 보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애견인구의 확대와 함께 애완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며 “롯데마이펫보험이 개정으로 소중한 우리 애완가족을 더욱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