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이보다 약간 많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보험에 110만 원, 일반 종신보험에 120만 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은 연간 230만 원의 보험료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000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이를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6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장애인 전용으로의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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