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이보다 약간 많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보험에 110만 원, 일반 종신보험에 120만 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은 연간 230만 원의 보험료 중 100만 원에 대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13만2000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이를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6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장애인 전용으로의 전환은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종신, 실손의료 등)에 가입했거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수익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부상)자, 그리고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된다.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만 장애인 전용 전환이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내후년 연말정산(2019년도분)부터 적용된다. 전환 전 납입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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