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광주은행이 창립50주년 기념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광주은행은 창립기념일인 20일부터 30일까지 영업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카드재발급수수료 등이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부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수료 면제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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