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쓸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시 할인, 참여 간편결제 사업자 통한 제로페이 포인트 적립과 쿠폰 제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관련 부처는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 출시도 희망하고 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방안 모색에도 연회비, 수수료 등이 없는 제로페이가 무료로 판매신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 선임연구원은 "결제시점과 물건의 양수도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온라인 거래는 에스크로 시스템 운영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며 "추가적 서비스 관련 비용도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해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로페이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소득공제 40%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결제수단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사용금액의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 대상의 40% 전후에 달해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혜택을 누리기는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진적 성격도 가지므로 향후 비현금 결제수단에 부여되는 소득공제 체계 전면적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선임연구원은 제로페이 공제혜택 관련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소득의 25% 최소 사용금액 없애기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제로페이 결제금액 공제에 있어 소득 25%라는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한 일정비율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해당 공제액을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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