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가 새로 보험 대상으로 포함되고, 2020년에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가 추가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최소 3년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 상품 개선도 추진한다. 세부 개선안 및 내년도 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 자치단체가 25% 가량을 부담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정해져있으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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