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하여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알아보니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어 영세한 물류창고업자인 A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체제에서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고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업계와의 오랜 협의 끝에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단체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상한도가 1억 원이라면 연간 보험료는 60만원, 보상한도가 100억 원이면 보험료는 2200만원이다.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보험가입 승인 비율)을 높였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출시함으로써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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