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알렸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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