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1월부터는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알렸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전자서명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단서를 두고서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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