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PC그룹 관계자는 "서울페이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던 사항"이라며 "가맹점주들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서 최종 확정은 연말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예외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모든 가맹점주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페이는 구매자가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로 결제 시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돼 결제가 간편하며,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한 시중은행 11곳이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일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0.8%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최대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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